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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대상자, 정기/반기 신청일, 장려금 지급일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더 늘면, 좀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소득이 늘게 되면 세금도 예전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각 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오는 2024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통상 신청 후 3~4개월 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or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방계인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각기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3월에 반기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난 금액이 입금될 것이라서 최대 지급금액보다 적게 나오실 거예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페이지 > ② [Ⅳ참고자료] 탭 페이지 ③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본인의 총급여액 등에 따른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표]는 위와 같으며 총 10페이지에 걸쳐 산정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찾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③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④ 홈텍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⑥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 먼저 확인하신 후애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정기신청(5월) 대상이므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보다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